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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LH투기 :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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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블로그의 목적은 주식을 공부하고 남겨놓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사회적 이슈인 LH투기 게이트에 대해 사건들의 조각이 아닌 사건의 전체를 보기 위해 알아보며 분노하였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 내가 알고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202132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투기한 의혹이 폭로된 사건입니다.

 

이후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 또한 LH 직원들의 익명성 커뮤니티에 비도덕 한 발언들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는데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자주 하는 행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였고 일부 직원은 심지어 단가 책정도 할 수 없어 '부르는 게 값'인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익률 900%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나...

 

이번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농지를 LHLH 직원들이 구매. 비농지인(LH 직원)이 시청에 고구마, 벼 등 작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농지를 구매했으나 정작 심은 것은 위에 언급된 버들나무 묘목이라는 점은 명백히 보상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이라 볼 수 있죠.

 

  • 조직적, 체계적으로 비도덕적인 투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자행한 것
  • 농지법에서 비농지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에 제한을 걸었는데 효능이 없다는 것
  • 또한 토지보상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보상이 아닌 투기꾼들 위한 보상이라는 것

 

2021 3 9

정부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으로 국수본의 설립 이래 첫 대형 수사입니다. 이 수사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중의 판가름이 날 걸로 보입니다.

 

39일 경찰은 LH 본사를 압수 수색했고,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부 직원 1만 44천여 명에 가족들까지 수만 명이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찔리는 몇 명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찔리는 게 많은 것들인 가 봅니다. 아마 증거 인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겠죠.

'게다가 멍청한 건지 똑똑한 건지'LH는 개인정보 이용 항목에 '3기 신도시 지역에 한정함'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신도시 인접 지역 투기 조사는 어렵고, 거래 내역만 조회할 시 현재 소유 현황은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사단은 기존 동의서를 무효로 하고 새로 동의서를 만들어 재배포했습니다.

국토부의 동의서 역시 '3기 신도시 지역에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었지만 소유 현황은 놓쳤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구두 동의를 받는가 하면,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여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의 대상도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사촌 등은 아예 조사조차 불가능한데요. 또한 2018년부터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 퇴직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심판대에 오른 국가수사본부
  • 멍청한 건지 똑똑한 건지 모르겠는 LH, 국토부의 조사에 한계가 생기는 동의서
  • 차명계좌로 거래했을 텐데 그에 대한 수사가 한정적
  • 퇴직자에 대한 조사의 부재

2021년 310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이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구성.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기존 13명에 이어서 7명이 추가로 확인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기존 13명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보로 찾아낸 투기 의심자임을 생각하면 정부가 합조단을 출범시켜 찾아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불과하죠. 때문에 시민단체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와 수사를 함께하고,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겨라"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두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면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뒤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인지를 하고,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와 수사의 차이는 수사권한의 유무, 강제성의 유무로 구분됩니다.

  • 시민단체보다 못한 정부의 합동조사단
  • 조사와 수사를 함께하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으나 조사와 수사를 함께하고 있음
  • 전임 LH 사장 병창흠 국토부 장관의 "일부 직원의 일탈",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자했을 것"이라는 해명과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LH 직원들의 발언들로 봤을 때, 이 기업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제대로 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있는 임직원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만약 있다면 그분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2021년 3월 15일

경찰이 LH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휴대전화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증거 인멸이 밝혀지기 2일 전에는 LH 측에서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 조사와 수사보단 바로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

2021319

1, 2차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

https://www.yna.co.kr/view/GYH20210319001600044

 

[그래픽]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창원 ...

www.yna.co.kr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다. 벌금액이 우선 확대됐다.

LH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부당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미공개 정보로 취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된다.

강도 높은 윤리교육과 직계가족이 주거외의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법의 필요성을 생각해본다.

이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조차 없는 LH에 저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원합니다.

  • 저는 토지개발에 대한 밀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공기업, 국가 부처에 주거를 위한 부동산 외에는 소유 불가하게 법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정말 화가 나네요. LH투기 게이트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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